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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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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전국 시내버스 6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2021년 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특히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와 연계가 불가능해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하고 지난해 86%였던 법정운영대수를 오는 2026년까지 100%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4차 증진계획을 통해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휠체어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설을 확충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 개선도 추진한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도로), 66%(버스정류장)까지 높인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개선사업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 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토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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