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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유통업계 첫 중대재해법 적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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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대전=연합뉴스)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9.26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9-26 17:16:05/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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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울렛)이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현대백화점이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아울렛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시설물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 차질로 인한 적잖은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현대아울렛 발화지점은 지하 1층 물류 하역장 인근으로, 화재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1톤(t) 트럭과 그 근처로 추정된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사고 원인을 '원인 미상의 폭발'로 밝혔다. 발화 지점에서 발견된 화물차와 승용차 모두 완전 연소돼 뼈대만 남아, 발화 원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지만 현대백화점그룹으로서는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만큼 소방당국의 원인규명과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된다.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발화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고용노동부 조사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져야 해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화재 원인 규명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조사 기간이 3개월보다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현대아울렛은 지난 6월 소방 점검에서 24개 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아울렛 측은 소방당국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사이에선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아웃렛에 있지 않더라도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하청업체나 용역업체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현대아울렛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사태 발생 직후 김형종 대표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부사장을 비롯 경영진 등 임직원 30~40명으로 구성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대전점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이라며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화재 수습을 위해 전날부터 임시 휴점에 들어가면서 영업차질로 인한 손실도 이어질 전망이다. 화재 규명을 위한 정부 합동감식이 이뤄진 뒤 시설물 복구까지 하려면 상당 기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전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3000억원 후반대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매출액은 9억원 안팎이다. 이날까지 이틀간 휴업함에 따라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현대아울렛뿐 아니라 입주 상인의 영업 차질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남라다 기자 nld81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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