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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장애인도 아무 버스 타는 세상, 10년 걸린다…“이동권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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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획대로면 전체 저상버스에 약 10년

전장연 “이동권은 여전히 유예되는 권리인가”


한겨레

저상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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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도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의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로 2배가량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빠진 안일하고 더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한다. 하루 앞둔 27일 국토부가 낸 주요내용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30.6%인 저상버스 보급률(운행 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의 비중)을 2026년까지 62%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며 버스사업자는 기존 시내버스를 대차·폐차하고 새 차를 도입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할 의무가 생겼다”며 “통상 새로 도입된 버스가 9∼11년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국 시내버스 거의 전부가 저상버스로 바뀌는 데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운행된 시내버스는 약 3만5335대이고, 그중에 저상버스는 1만828대다. 서울은 보급률이 59.7%로 높은 편이지만 경기 19.2%, 울산 12.1%, 충남 9.9% 등 일부 지역은 매우 낮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저상버스 보급에 이런 10년이나 걸리는 장기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정부가 아직도 이동권은 유예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규정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 정부 계획이 사문화될 공산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는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국장은 “내년 1월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예외노선 심사·승인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규모를 2026년에 법정대수를 미달하지 않도록 보급규모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예산규모와 의지가 천차만별이고, 국고 보조도 이뤄지지 않아 법정대수(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86%만 운행되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법정대수 기준을 100명당 1명으로 올린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운영지원센터 국비지원액(237억5천만원)에 콜택시 차량유지비만 담기고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아 ‘반쪽’ 예산이라고 지적한다. 자칫 차량만 보급되고 운전기사가 없어 몇 시간이나 대기해야 겨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란 우려다. 기획재정부는 “적절한 운영지원센터 국비 지원 규모와 방식, 국고보조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마친 뒤 내년 7월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올해는 법적 근거를 수립 중인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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