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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국민의힘 "중앙선관위도 비대위원장을 대표라 승인" 법원에 추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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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새 대표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등록 대장에 당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적법하게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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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의 대표자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표기한 등록증.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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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은 어제(26일)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뿐 아니라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각 시점에서 당대표로 선관위가 승인한 등록증 석 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당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승인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항고이유서에서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대장에 따르더라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돼야 한다"며 "선관위의 대표자 변경은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는지와 정당의 의사 결정 기구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 결정을 했는지를 따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가처문 심문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도 지난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측 한 대리인은 "시기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임에도 중앙선관위가 주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자로 승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심사가 형식적이라고는 하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도 심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해진 조건들을 충족한 뒤 정당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게 돼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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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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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이어갑니다. 인용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체제의 존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만약 법원이 새 비대위에도 제동을 건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 당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무효인 비대위의 선거 공고로 뽑힌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적법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건은 다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 보통 미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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