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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뉴스1뷰]이준석 가처분 A to Z…5차 가처분 28일 심문 핵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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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자란 업의 본질은 ‘대신 질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뉴스1뷰’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심층취재한 기사입니다. 기록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view)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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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가처분 1차부터 5차까지…너무 많아 헷갈려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오는 28일 열리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 심리한다.

하지만 가처분이 1차부터 5차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정치외교학 전공자인 A씨(31)는 "여당과 여당 대표 서로 다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큰 사안이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그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다투고 있는 가처분 진행상황과 핵심쟁점을 정리했다.

◇8월 17일 첫 가처분 심문…핵심쟁점 '주호영 비대위'

1차 가처분은 지난 8월17일에 결론이 나왔다. 핵심쟁점은 당 대표직을 정지당한 상황에서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가 과연 정상적이었는가였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심문 과정에서 비대위 출범의 절차상 문제, 당헌에 나온 '비상상황' 해석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1차 가처분 심문 결과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비대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당헌에 따른 절차에 의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이것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를 신청했다.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내 펼쳤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만큼 비대위원의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며 2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9월 14일 두번째 가처분 심문…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타당"

지난 14일에는 2번째 가처분 심문이 이뤄졌다. 당초 법원의 주 전 위원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이의신청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사이 전국위를 열어 당헌을 개정했다. 당의 '비상상황'을 다시 규정하고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과 새롭게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의 주체인 '전국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효력정지'를 위한 제3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고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당헌 개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다시 한 번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 전 위원장 당시 이뤄진 비대위 구성은 당헌 9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장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도 설치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달 17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3명밖에 남지 않아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차 가처분 신청 핵심 쟁점인 당헌 개정안의 '절차적 타당성'의 대한 판단은 다음 기일로 미루기로 했다.

◇9월 28일 세번째 가처분 심문…국힘 내홍 봉합될까

28일 열리는 3번째 심문은 새롭게 출범한 비대위의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이 전 대표 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한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원권 침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으며,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3·4·5차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정된 당헌의 유·무효 여부다. 이외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는지 △처분적인 내용인지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권자인지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 8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당 법률 대리인은 전했다.

가처분이 이번에도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지난 8일 비대위가 꾸려진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반면 국민의힘의 전망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손을 들어준다면 당은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여부도 윤리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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