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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뉴스현장] 옛 동료 딸에 접착제 뿌린 30대…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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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옛 동료 딸에 접착제 뿌린 30대…2심 징역 5년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전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옛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기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로 높아졌는데요. 사건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2> 1심에선 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가해 여성은 피해 아동의 부모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명예훼손 성립이 됩니까?

<질문 3>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내연녀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선을 절단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형량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결국,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죠?

<질문 4> 피해 남성, 그러니까 내연녀의 남편은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가해 남성에겐 '특수재물 손괴죄'가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올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1년 6개월 징역형이 나온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지난 추석 당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서울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국과수 검사 결과도 나와봐야 하고요.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 훼손된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범죄 피해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강화도 갯벌에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인근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질문 7>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해왔는데요. 두 달 간 수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수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고 하던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장애인을 이용해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있었다고요?

<질문 9>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도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본이 없는 데도 주택을 52채나 구입했고 보증금 반환을 안 했던 사례도 있었다고요?

<질문 10> 세입자들 입장에선 피가 바짝바짝 마를 것 같거든요. 전세 사기를 당해 떼인 보증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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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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