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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女직원 빨래·밥짓기” 동남원 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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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한 여직원이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차리는 모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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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논란이 된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 등이 산적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선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조사됐다.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기능도 올바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와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는 등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 강요 등이다.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직원에게 피복비를 30만원 주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등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7600만원의 임금 체불 건과 최저임금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꾸려진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감독을 이어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 직후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다. 상사에게 밥맛 평가도 받았다.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나왔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이 여직원은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할 것"이라며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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