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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싹쓸이해 자녀에 양도…부의 대물림 ‘꼼수’ 32명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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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불법 유출한 사주의 비밀금고.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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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사주 B씨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B씨는 또 자신의 시공사를 이용해 자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A사 아파트 공사에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에 성공했고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C씨는 자신의 주력 계열사 D가 개발한 시공기술 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특허권을 D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받아갔다.

또 대학생인 자신의 자녀에게 또다른 계열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제공,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만들어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 법인세 및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B씨나 C씨처럼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가 8명으로, 국세청은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한 탈세혐의자는 11명으로,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고액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들 11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소유 호화 자산이 1748억원으로, 한 탈세혐의 사주는 소유 기업 일반 임원 임금이 3.5% 오르는 동안 자신의 임금은 647%나 인상하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탈세혐의자가 13명이다.

이들 13명의 자녀 세대가 보유한 재산은 총 1조6456억원이었지만 증여재산 신고액은 1978억원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자녀의 평균 나이는 37세로 평균 재산은 531억원에 달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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