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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전직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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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복사…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더팩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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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민원인 A씨의 고소 사건 기록을 분실하자 A씨가 고소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넣은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며 윤 전 검사는 이듬해 사직했다.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의 표지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았는데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표지 위조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고 A씨가 낸 보고서 등을 위조했다는 사안을 수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느 관공서나 민원인이 낸 서류는 중요하다. 고소인은 다른 고소장을 냈는데 마치 동일한 것처럼 복사해서 '사건이 가치 없다'는 식의 허위보고서를 만들어서 처리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검사의 기본 사명인데 고소인을 기망한 행위로 보인다. 고소인의 진술권리가 침해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게 출석 조사를 거듭 불응하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검사는 공수처에 '종전에 수사와 처벌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 불응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을 소환조사해 해명 및 방어를 위한 진술 기회를 주려 했지만, 지속적인 출석 불응과 체포영장 청구에도 법원이 거듭 기각한 점, 공소시효가 올해 12월까지로 임박한 점, 수사 진행 과정 및 상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향후 진행될 윤 전 검사의 공판 내용을 참고해 수사나 감찰무마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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