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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상사 단점 너그러이”…그 새마을금고 예절지침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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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킨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나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의 과태료(1670만원)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출자금 납부 등을 강요했다. 특히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을 강요하기도 했다.

희식자리에서는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 발언을 하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줬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직원에게는 3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여성 직원에게는 1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 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54%, 여성 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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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곳에서도 여성 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는 행위가 강요됐으며 회의·술자리 등에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

또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 픽업, 자녀 등·하원, 약국·세탁소·담배 등 개인적 용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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