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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야권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노동3권 무력화 현실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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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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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야권이 27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은 안 된다는 주장이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실히 해 하청노동자들도 원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섭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을 언급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기업이 하청 노사간 문제라고 나 몰라라 했을 때, 궁지에 몰린 하청노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해 굴뚝으로 올라가고, 스스로 철장을 만들어 가두고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이 '홍길동'인가.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헌법이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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