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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홀인원 보험금’ 노린 ‘가짜’ 홀인원, 1명이 4번까지 성공···경찰·금감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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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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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에 가입한 뒤 가짜 홀인원 기록을 만들어 부당하게 돈을 타낸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빈발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성공 확률은 극히 낮은데도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경우 등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전국에서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대상자를 상대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391건에 걸쳐 총 10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골프 인구가 증가하자 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을 ‘홀인원 보험’으로 특약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한 경우 포상금을 주거나, 골프장이 축하만찬·축하라운드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한 회당 300만~500만원가량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과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한 뒤 캐디 등과 공모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4년 기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대 4번의 홀인원을 했다는 가입자가 있었다”고 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0.008%이다. 57년간 매주 1회 라운딩을 해야 한 번 할 수 있는 수치다.

가짜 홀인원을 한 뒤 음식점에서 허위로 결제 내역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됐다. 같은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홀인원에 성공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을 결제한 경우, 한 음식점에서 10여분 안에 두 차례에 걸쳐 305만원을 결제한 경우, 한 사람이 30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6번의 카드결제를 한 경우 등이다. 홀인원 보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도 있었다. 한 가입자는 홀인원 보험금을 받은 뒤 5일 만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또 홀인원에 성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각 시도청에 입건 전 조사를 조치했다”며 “개별 사례 수사가 진행되면 보험사기 혐의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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