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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로 쉰다'던 사업체 확 줄었다..."올해 6월 2만9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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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근로자수도 2020년 4월 129만4000명→ 올해 6월 8만3000명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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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체가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25만3000개소에 달했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는 올해 6월 2만9000개소로 88.5% 줄었고, 휴업 적용근로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29만4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93.6%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급증하였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휴업 적용근로자 수)가 최근 대폭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휴업·휴직 실태를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업체의 코로나 대응 현황을 파악, 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그 유형은 ‘전체 조업중단’, ‘일부 근로자만 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정상근무 하나 일부 업무만 중단하는 ‘기타’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숙박·음식점 휴업 6만9000개→7000개=휴업조치 사업체 수(휴업 적용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25만3000개소(129만4000명)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 6월엔 2만9000개소(8만3000명)로 대폭 감소했다. 휴업조치 유형은 ‘전체 조업중단’ 비율이 41.8%(2020년4월)에서 28.3%(2022년 6월)로 감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43.7%(2020년 4월)에서 40.1%(2022년 6월)로 나타나는 등 최근엔 ‘전체 조업중단’ 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업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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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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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휴업조치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충격이 컸던 산업, 1~3차 유행 시기까지 충격이 컸으나 이후 둔감한 산업, 1차 유행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 산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20년 4월 6만9000개소(1차 유행), 2020년 8월 4만5000개소(2차 유행), 2020년12월 9만9000개소(3차 유행, 정점), 2021년 12월 9만개소(4차 유행)로 나타나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6월에 큰 폭으로 감소해 7000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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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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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유행 시기에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20년 4월 3만6000개소(1차 유행, 최대치)로 1~3차 유행 시에 변화폭이 컸으나 이후 크게 감소해 2021년 12월 1만2000개소, 2022년 6월 6000개소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2020년 4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7000개소로 최대였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1년 12월 1만4000개소, 2022년 6월 7000개소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비율 여전히 높아=코로나19 유행 시기별로 사업체의 휴업조치 유형을 살펴보면 1차 유행 시기(2020년 4월)에 ‘근로시간 단축(43.7%)’, ‘전체 조업중단(41.8%)’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차 및 3차 유행 시기(2020년 8월, 2020년 12월)에도 ‘근로시간 단축(39.5%, 46.6%)’, ‘전체 조업중단(43.3%, 36.4%)’ 비율이 높았다. 4차 유행 시기(2021년 12월)엔 ‘근로시간 단축(50.1%)’과 ‘기타(31.2%)’ 유형이 8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거듭될수록 사업체는 점차 ‘근로시간 단축’, ‘기타’ 유형으로 휴업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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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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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로 올해 6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는 1차 유행 때의 10% 수준으로 급감(2020년 4월 25만3000개소→ 2022년 6월 2만9000개소)했지만,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여파에 따른 노동시장의 휴업조치 규모나 양상, 사업체 대응 변화 등과 같은 동 조사 결과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비상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조사를 실시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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