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고소장 잃어 버리자 위조"…공수처,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 복사…수사보고서도 위조

김수남 전 총장 등 사건 무마 의혹 관계자 수사 계속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2022.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는 부산지검 검사 재직 당시 접수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장과 수사보고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외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일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런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검사는 앞서 고소장을 분실한 뒤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대환 수사제1부장 직무대리는 "선행 사건은 수사기록 내부 표지 한 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기소한 내용은 그 민원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가 분실한 사건의 서류라고 믿게끔 하려고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록 내부 표지 위조는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 전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의 사명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고소인, 나아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생각이 들어 별도 기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직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다른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김 전 총장 등 4명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까지 9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했다. 같은 해 10월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2016년 사건 당시 강도 높은 감찰을 받던 중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이 곧바로 수리된 경위를 살피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향후 사건 무마 등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