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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벌떼입찰'로 택지독점해 탈세로 재산증식…편법 대물림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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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독점에 집값 폭등…부당 내부거래로 사주 자녀 배불려

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유화하고 고액연봉 수령…32명 세무조사

뉴스1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양도해 시행이익을 나눠주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조사사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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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A사 사주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인 시공사 C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했으나 둘 사이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인 시행사 B사에 저가 양도했고, B사는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사주 자녀는 B사 분양수익과 C사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회피했다.

이 밖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에 취득하거나 C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일가에 이익을 나눠줬다.

국세청은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에 대해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행사인 D사가 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D사 주식을 액면가로 증여하고, 자녀 지배법인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사주 지배 시행사가 저가 용역을 제공해 부당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증여받은 D사 주식가치는 5년새 200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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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 증여 뒤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나눠줘 조사에 착수한 사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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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계열사 E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E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수십억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아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겐 내부정보를 제공해 재산을 불린 사례도 있었다.

이 사주 일가는 6억원대 롤스로이스 등 법인 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법인세·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F사 사주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 G를 세운 뒤 통행세 이익을 나눠주고, 사적으로 쓰는 고급 펜트하우스 임차료를 법인자금으로 부담한 경우도 적발됐다.

H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유지비를 대신 내고 사주 자녀에게 받지도 않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연간 수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8명, 법인자산 사적사용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11명, 부를 편법 대물림한 13명이다.

'벌떼입찰'을 통한 택지독점 등으로 평균 주택가격은 2010년 2억원대에서 지난해 4억1400만원까지 폭등했다. 두번째 유형 관련해선 동일직급 임원 급여는 3.5% 오를 때 사주 급여는 647.7% 급등했다. 편법 대물림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녀(평균나이 37세)는 인당 재산이 2016년 152억원에서 지난해 531억원으로 3.5배 뛰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금추적, 포렌식,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 집행수단을 활용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활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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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불법유출한 사주의 비밀금고(예시·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엔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징한 세액은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4266억원이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319억원으로 64.1%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 중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 유형이 2874억원(31.5%)으로 가장 많았다.

오 국장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 대상 수사·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세청 조사와 겹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미 과거 조사를 끝낸 업체도, 현재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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