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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감금·물고문에 폭행까지…소꿉친구 목숨 앗은 20대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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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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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원룸에 가두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수중감금치사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5년, B씨(23)에게 징역 6년, C씨(23)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9일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씨(22)를 기아 상태로 방치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피해자 D씨와 3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 소꿉친구로 군대 전역 후인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2월 A씨를 통해 D씨를 알게 된 후 자주 어울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을 빌려 공동생활을 시작했고, 피해자인 D씨와 2017년부터 함께 알고 지낸 C씨도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 들어가 살았다.

이때부터 B씨는 과거 D씨가 자동차를 사면서 받은 대출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로 임의의 채무 6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후 D씨가 고스톱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허위채무를 D씨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D씨가 과자를 먹거나 담배조차 피우지 못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했다. A씨와 C씨에게는 D씨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고 D씨가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리도록 지시했다. A씨와 C씨는 가혹행위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D씨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투 연습을 하자”면서 글러브를 끼고 돌아가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는 D씨에게 철제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심지어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D씨는 지난 3월19일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피고인들 역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로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통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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