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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합의했는데도···‘공사중단’ 둔촌주공, 상가갈등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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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재개 극적 합의했지만…

쪽지분 ‘통합상가위’ 갈등에 공사재개 불투명

시공사업단, “상가문제 해결안되면 공사 못해”

10월 15일 조합 임시총회도 난항예상

공사지연 따른 조합분담금 더 올라갈 가능성↑

경향신문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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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월이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쪽지분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는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최종합의를 무산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역시 최근 조합에 “최종합의문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재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통합상가위원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사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둔촌주공재건축 아파트 상가 지분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는 오는 열리는 총회에서 ‘상가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 ‘상가 조합원 호수 및 면적 배정 취소의 건’ ‘통합상가위원회 결의없이 종합총회에 상정되는 상가관련안건의 조합총회 상정반대의 건’ 등 총 5가지 안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의결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시공사업단 역시 상가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공사지연에 따른 조합원 1인당 분담금으로 1억8000여 만원(전체 1조1000억여원)을 통보한 상태에서 분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공사업단은 최근 ‘공사재개 조건 중 22년 8월 11일 합의문 제8조 (상가) 이행 독촉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조합에 전달했다.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전달한 공문을 살펴보면 “조합은 10월 15일로 예정된 조합총회에서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를 안건으로 상정준비하고 있는 반면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 합의‘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합의문 위반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지연 등이 우려되는 실정”라고 명시했다.

또 “합의문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공사재개의 지연 등)으로 인해 귀 조합원님들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재차 요청드린다”고도 적었다.

조합은 지난 21일 유치권 해제와 관련해 PM사와의 합의는 완료했으나, 통합상가위원회 총회결의가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공사중단 105일 만인 지난 8월 11일 공사재개를 위해 총 9개 조항에 최종합의했다.

이 중 제 8조에 명시한 ‘상가’와 관련해서는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관련 공사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통합상가위원회가 개입한 시점)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 간 분쟁 합의사항 등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즉 PM사인 리츠앤홀딩스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가 쪽지분자들에게도 1개 점포를 배정하려 했던 ‘통합상가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PM사가 1개 점포 소유주들에게 이미 배정한 동·호수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전달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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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상가는 재건축 전에는 총 309개 점포, 28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현재는 상가 수보다 많은 530여 명이 상가 지분권자로 등록돼 있다. 전체 상가 중 187실만 단독소유(일부 상가조합원은 상가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음)고, 나머지 122실은 350여 명의 지분권자가 지분 단위로 나눠 갖고 있다. 1개 점포에 6~7명이 지분을 나눠가진 경우도 있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임 조합 집행부와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통합상가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 바 있다. 이에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5월 28일부터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중단으로 추정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난 상태에서 상가 무상지분율만 높이겠다는 통합상가위원회의 주장은 조합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로 인해 또 발목잡힐 수는 없으며, 통합상가위원회의 가처분 등으로 총회와 공사 재착공에 지장이 생기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오는 10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따른 최종 결의를 한다. 만약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또다시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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