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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남자옷 30만원, 여자옷은 10만원?…동남원새마을금고 노동법 다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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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10월부터 추가 진행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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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이지선 기자 =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 등을 강요해 논란이 된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건이 불거진 후인 8월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8명)을 파견해 최근 3년간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특별근로감독팀은 이같은 행위가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고, 이를 제지할 기업 내부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직장 갑질 사례를 보면 △여직원에게 밥 짓기나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강요 △출자금 납부 강요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 강요 △폭언이나 부당인사 퇴사종용 등이다.

또 여직원이 남성인 간부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도 사실로 드러났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여직원은 10만원만을 지급하는 고용상 성차별도 있었다.

실제 실태조사에서도 여직원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 7600만원 상당의 체불 임금이 적발됐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중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67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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