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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LH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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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약 70%, `영구임대주택` 약 70~80% 대표회의 없어

김민철 "권익 대변 기구 실종…건설만 하고 관리 `나몰라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이 사는 `행복주택`의 경우 구성 비율이 30% (152개 단지 중 44개)에 불과해 10곳 중 7곳이 임차인 대표회의 없는 아파트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27%(132개 단지 중 36개)만 구성되었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55% (701개 단지 중 389개), 5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29% (39개단지 중 11개), 5년·10년 이후 자가로 변환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만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 19.2%(52개단지 중 10개)로 전국 평균(50.6%) 보다 한창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8.9%(9개 단지중 8개)이었다.

이데일리

자료=김민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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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민 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령에도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LH 표준 관리 규약 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도 협의 가능한 범위에 속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LH는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를 통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영구임대 주택 조차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27%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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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 보다 관리주체의 편익과 행정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임차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모바일, 온라인, 비대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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