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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위례신도시 211억 규모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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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2명도 기소…부패방지법 적용으로 몰수·추징 길 열려

연합뉴스

유동규·남욱·정영학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과 주씨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유출해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모 절차 전부터 공모지침서상 사업자 평가 항목이나 배점 등 선정 기준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가 챙긴 211억3천만원 규모의 배당이득도 몰수·추징할 길이 열렸다.

이 법 8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삼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사이에 오간 뒷돈의 실체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사했지만,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짬짜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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