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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구글은 '망 이용대가법' 저지…국회선 입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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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김영주 의원

26일 입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이 자사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해 '망 이용대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반대 서명'을 주도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입법 관련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청회 이후 첫 논의 자리다.

이날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과장 등 정부 관계자도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과거 국회 과방위 소속 당시 관련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양정숙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망 이용대가 분쟁은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용어정리가 선행되고 적용 범위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발제에 나선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CP가 콘텐츠를 이용자까지 보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는 망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용자간 협상에 따라 상호 무정산이 발생할 순 있지만 망 이용은 본질적으로 유상이며, 통신사와 CP의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분쟁의 본질으로는 CP가 비용 분담을 거부하거나 용인 수준을 넘어선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OTT의 성장으로 인해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비용 규모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ISP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왜 민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시선이 있지만 민사는 개인대 개인 간 문제이지 기업들의 경우 (민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래시대가 될수록 망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망에 관여하는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먼저 논의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다양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망의 무상성과 ISP와 CP 사이의 관계 정의, 망 이용대가의 법적 성질,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망 이용대가 지급 방법,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망 이용대가의 바람직한 규율체계 등 복잡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양 기업은 상인의 관계라는 점에서 법률적 관계에 있고, 망 이용대가가 FTA 위반이란 점에 대해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CP는 트래픽 부담을 덜 주기 위해 노력하고, ISP들은 망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 통과 시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그는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하려면 자사 플랫폼을 현지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해 이미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비용 부담을 하는 구조인 만큼 인터넷 무임승차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고 발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대가는 지금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보기보단 네트워크 생태계 상생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경 방통위 이용자총괄과장도 "인터넷 생태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투자 등 인터넷망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사후 규제 금지 행위 조항으로 넣고,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 규제를 병행하면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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