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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별거 중 아내에 만남 강요하다 체포...풀려난 이틀 뒤 흉기들고 찾아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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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별거한 아내의 본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다가 구속됐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를 카페로 불러낸 뒤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처가를 찾아가 아내와 만남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조사 후 석방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이틀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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