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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U가 가로막았던 대우조선 M&A…한화는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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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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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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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한국·EU(유럽연합) 등 세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이 EU 경쟁당국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화의 경우 조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 인수로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 경쟁당국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화는 26일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입찰과 실사,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건부 투자합의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향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번 인수가 최종 성사되려면 한국 등 주요국 경쟁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각각 30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 해당 기업결합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한화와 대우조선의 자산총액은 각각 80조원(재계 7위), 11조원(재계 38위)에 달한다. EU 등 세계 주요국 경쟁당국은 자국 시장과 관련 있는 기업의 글로벌 합산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이 EU 경쟁당국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EU 경쟁당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에서의 독점을 우려해 해당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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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6일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통매각’하기로 확정하고, 마무리 작업을 위한 절차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금액은 약 2조 원 규모로, 한화그룹이 최근 방산 분야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점과 대우조선의 잠수함 등 특수선(군용)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빠른 매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1년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졸업 이후 21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는 모습. 2022.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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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례와 달리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은 글로벌 조선사 1위(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 기준 현대중공업 19.0%)와 4위(대우조선 6.8%) 간 결합이라 인수 승인 시 관련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두 업체가 글로벌 LNG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글로벌 대형 화주가 모여 있는 EU로선 승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반면 한화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대우조선을 인수해도 관련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의 인수 무산 사례를 겪은 만큼 한화와 대우조선, 산업은행이 이미 기업결합 심사 관련 면밀한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공정위 출신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겠지만 한화와 대우조선 간 사업 영역이 중복되거나 수직계열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쟁당국 심사를 손쉽게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 추진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기업의 사업 간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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