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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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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지난해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뉴스핌

[사진=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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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석유화학단지, 정유사 물류센터, 고속도로 나들목, 항구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모두 1392대를 검사했고 이 중 이동탱크저장소가 1013대, 위험물운반 차량은 379대로 이동탱크저장소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석유화학단지 및 제4류 위험물 생산공장이 밀집한 울산, 여수 등에서 많았으며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검사기간 태풍 등 기상악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동량 저조 등에 의해 검사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결과 이동탱크저장소의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카드 미휴대 등 운송기준 미달,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 등 저장취급 기준 미흡, 상치장소 기준 부적정 및 운송자 무자격 운행과 실무교육 미이수 등 총 91건을 적발했다.

또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반사항으로는 총 29건을 적발했다. 소화기 관리상태 및 위험성 표지 부착 미흡 등 운반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위반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운반자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이수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4건, 행정명령 4건을 조치하고 10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운송자 무자격 운행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 상치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은 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상 시 방어운전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준수는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특히 운송 및 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의지가 필요"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가두검사를 불시에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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