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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용·안전 법률 65%가 사업주 처벌…기업 처벌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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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용·노동 관련 법률 형벌조항' 조사

"징역·벌금 병과 가중처벌로 형량 무거워져"

"기업인 전과자 양산할 우려 있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노동과 복지, 안전 관련 법률 내 형사처벌 조항 10개 중 6개 이상이 사업주를 겨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서는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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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 형벌조항 조사’를 통해 고용·복지·안전 관련 총 37건의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대상 행위 432개 가운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64.8%인 280건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벌칙조항이 있는 34건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7건의 법률 중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24건이다. 그 중 처벌 대상을 모두 사업주로 규정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채용절차법 등 8건이다.

또,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주 대상 형벌조항에서 규정한 형벌의 평균은 징역형의 경우 1.9년, 벌금은 2869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주 대상 최고 형량은 징역형의 경우 7년, 벌금형은 10억원이었다.

사업주 처벌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함께 내려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28조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거나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있었다.

범법행위자 뿐 아니라 소속된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도 대다수였다. 형사처벌항목 432건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9.19%에 달했다.

경영계는 노동·고용 관련 법률 특성상 사업주 처벌 조항이 많은 건 납득할 수 있으나,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인 전과자를 불필요하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해외보다 과도한 형벌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인데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이러한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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