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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3년 전 허가 받은 식당, 신고 없이 무단 확장…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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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면적 확장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때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식당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려면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조선일보

대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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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3년 전 영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신고 없이 식당을 신축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친은 1979년 경기 남양주시 팔당호 인근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 당시엔 영업장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다. 1981년부터 영업장 ‘신고제’가 3년간 시행됐다가 1984년 다시 ‘허가제’로 바뀌었다. 1999년부터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A씨 부친이 식당 허가를 받을 당시엔 영업장 면적도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었다.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03년에 바뀌었다.

A씨는 2010년 부친 식당을 물려받았다. A씨는 이때 영업자가 바뀌었다는 신고는 했지만, 식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2017년 식당을 신축하면서 원래 81.04㎡였던 식당을 262.97㎡로 확장했다. A씨는 관청에 식당이 확장됐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영업 신고를 한 업체가 면적 등 바뀐 내용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37조 4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친이 식당을 열었을 땐 ‘영업 허가’를 받던 시절이고, ‘영업 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고’ 자체가 없으니 식품위생법상 식당 관련 바뀐 내용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2016년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식당 면적을 변경했다”며 “이 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1999년 11월부터 영업장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팔당호 인근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새 식당을 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기존 식당들이 확장·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 ‘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신축·증축을 통해 면적을 바꿀 땐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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