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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시대 흐름 거스르는 가족 범위 확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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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작년 4월 비혼 동거 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4차 계획은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였다. 계획 번복에 대해 여가부는 “국가의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라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에 의한 가족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2020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선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가 47만여 가구에 달하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위탁 가족과 동성 부부도 증가 추세다. 가족 개념이 협소하다 보니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아 왔다. 소득세 인적공제는 물론 건강보험, 가족수당 등 각종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행 유지 방침과 관련해 “(동거 가족 등)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이 법적 가족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수적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를 의식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가족 범위 확대는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존 계획을 철회할 게 아니라 서둘러 이를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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