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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세조종 걸리면 최대 10년간 주식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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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를 하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가 막히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중앙일보

유형별 불공정거래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주식을 포함한 파생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간접투자, 이미 보유한 상품 매도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면 ‘선임 제한 대상자’로도 지정된다. 상장사 또는 금융사의 이사·감사를 포함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얘기다. 선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를 잃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제한 대상자와 선임 제한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런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지속하거나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뽑으면 대상자는 물론 해당 금융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이 행정 제재를 강화한 데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를 벌금 등 형사처분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는 274건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81건), 시세조종(64건), 시장교란 질서(10건) 순이었다.

그러나 위반 사례자의 93.6%는 과징금 등 행정 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3대 불공정거래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분 위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위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행정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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