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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세 딸, 학원 버스서 또래에 성추행 당해. 범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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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아 부모 “가해 아동들, 10세 미만이라 처벌 못해” 분통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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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 아동들을 처벌할 길이 없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25일 YTN 등에 따르면 A(7)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버스 옆자리에 앉은 C(7)군과 D(8)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B씨는 “딸이 검지를 표현하면서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히겠다”는 말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고 한다.

A양 부모는 학원을 찾아가 C군과 D군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고, 아이들은 “그렇다”며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양 부모는 이들의 처벌을 원했으나 가해 아동들이 10세 미만이어서 벌을 줄 방법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양 부모가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C군과 D군 부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결국 A양 부모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상황이다.

한편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을 지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10살 미만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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