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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직장인 절반 "하청노동자 파업 사건 책임은 원청회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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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처우 개선에 원청 나서야 한다' 89%
"노조법 2조 개정해 원청 책임 강화해야"
한국일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20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인근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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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이후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 일반 직장인들은 파업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봤다. 올해 발생한 여러 하청 노동자 파업 중에서는 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장기 파업 사건 책임이 원청회사에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1.8%로 가장 높았다. '하청회사(용역회사·협력업체) 책임'이라는 응답은 23.4%였으며, 그 밖에 원청회사 노조(8%), 하청회사 노조(7.6%), 정부(7.6%)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 순이었다.

주요 임금인상 요구 노동사건 중 '지지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온 사건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으로, 응답자의 82.8%가 지지를 보냈다. 가장 지지를 적게 받은 사건은 진로하이트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64.3%가 '지지한다', 35.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0%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갑질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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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대답은 8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 진로하이트 화물노동자 파업 등 올해 발생한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 파업 사건에서 원·하청이 모두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 소재를 미루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때 원청이 책임지고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원청 갑질 제보를 보면 원청 회사는 '업체 계약해지'라는 방식을 사용해 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등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섭의무에선 빠져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법 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근로조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조법 2조 개정은 원청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원청이 원래 가져야 하는 의무를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자와 마주 앉아 교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문제 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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