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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새출발기금 내달 4일 공식 출범…자영업자 대환대출은 3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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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오는 27일부터 사전신청

'고금리 사업자 대출, 저금리 전환'도 30일부터 시행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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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온라인 사전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들 차주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도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4일 동안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설명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가 동시 가동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방문일자,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 방문해야 한다. 법인은 신분증과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 등)했거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출자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총부채가 아닌 보유한 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 수준에서 지원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등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에 들어간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거절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들에 대한 대환 프로그램도 이달 말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8조5천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 차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대환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상차주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업종과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 관련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신청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 한 달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감안해 여태까지 이어지다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조치와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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