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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인택시 부제 풀고 택시리스제 허용"…심야택시 대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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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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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2일 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임시승차대에서 승차 지원단 관계자가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임시승차대(승차 지원단)'를 이날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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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이견을 보였던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택시리스제 도입이 모두 다음달 나올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부제 전면 해제와 택시리스제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한 사안이었지만 수개월째 택시 승차난이 지속되면서 국토부는 심야시간대 택시리스제를 검토하고,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데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다.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은 또 기본요금 및 탄력호출비 인상과 함께 플랫폼택시 활성화 방안까지 택시 산업 전반을 수술하는 종합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초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발표를 앞두고 택시리스제 도입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인상만으로 택시 공급 확대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큰 줄기나 기본적인 협의 큰 틀은 잡혔다"며 "다만 유관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최종적인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택시리스제 도입·개인택시 부제 해제 '합의점' 찾아…개인택시 낮 시간 영업제한 풀고, 리스택시는 심야 시간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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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리스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개인이 택시회사에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운행이 허용된 시간 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자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이후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의 전체 택시는 7만1000여대로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4만9000대다. 코로나19 이전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던 택시는 2만4000여대였지만, 현재는 2만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택시리스제 도입으로 4000대 가량의 운행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등의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면허권이 없는 개인이나 회사는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샌드박스(규제유예)를 통해 도입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올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택시 리스제와 관련한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면서 국토부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시리스제에 부정적이었다. 면허권을 기반으로 한 현행 택시제도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개인택시업계가 '편법 개인택시'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요금과 호출료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자칫 요금만 인상되고 택시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리스제 검토는 개인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의 반대급부 성격도 있다. 부제 해제는 국토부와 개인택시업계가 요구해왔지만,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가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부제 해제는 서울시의 권한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전면 해제를 주장해 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택시리스제 도입과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병행하는 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택시 활성화 방안도 개편…타입1 기여금 감면 등 규제 완화, 타입2·3 탄력호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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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활성화 방안도 최종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택시는 사업모델에 따라 타입 1, 2, 3으로 나뉜다. 기존 '타다'와 유사한 타입1은 사업자가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사회적 기여금(매출 5%)을 내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 택시를 운영한다. 타입3은 카카오T, 반반택시 같이 택시호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형태다.

기존 '타다'와 유사한 타입1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대당 부과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낮춰주는 감면안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같은 플랫폼 가맹택시인 타입2와 반반택시 등 택시호출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타입3은 밤 10시~새벽 3시까지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호출료 상한선은 각각 5000원, 4000원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상 수익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종합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인상, 호출료인상 같은 기술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업계 구조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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