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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손해볼 게 뻔한데"…살림살이 팍팍해지자 마지막 이 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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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최근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집 주인의 요구를 받고, 고민 끝에 보험을 해약했다. 원금은 커녕 해약으로 30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 더 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해 병원비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됐다.

#B씨도 최근 급전이 필요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는 보험을 깨는 대신 약관대출을 받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오래전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이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 갚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A, B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보험을 덜컥 깨는 것도, 계약 유지를 위해 무턱대고 약관대출을 받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해약이나 약관대출 결심에 앞서 자신이 보유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 어떤 선택이 경제적인지 따져 보는 것이 낫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해약 및 효력상실 계약(개인+단체)은 매월 증가해 264만2037건을 기록했다. 월평균으로 치면 약 44만건인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8조3520억원 어치다. 해약율은 6월말 기준 개인 3.50%, 단체 4.38%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민 급전 마련 수단으로 꼽히는 보험약관(계약)대출 규모는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으로 올해 6월말 6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조8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통상 약관대출이 늘면 서민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해 볼 만하다.

계약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또 '감액완납제도'도 눈여겨 보자. 이 제도 활용 시 감액에 따라 일부 해지된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이후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 이용 시 보험료 부담은 줄어 들지만, 보장내용도 함께 축소되기 때문에 변경될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추후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한 방법이 된다. 이는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 보장도 못 받는다.

만약 본인이 가진 보험에 '유니버설' 기능이 장착돼 있다면 약관대출 보다 먼저 고려하는 게 경제적이다. 유니버설기능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의무납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즉 이자를 물지 않고도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니버설 기능을 장착한 상품이 없다면 후순위로 약관대출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약관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을 경우 활용하면 된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어 편리하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다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고 약관대출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동치 못할 수도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께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은 적립금 이율이 매우 높아 약관대출 금리도 8~9%에 이른다. 때문에 약관대출을 받기 전엔 '금융상품 한눈에' 등을 통한 금리비교는 필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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