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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소중이 똥침했어”···7살 여아 또래 남아들에게 성추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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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범법소년’, 형사처벌·보호처분 못 내려

가해 아동 부모, 사과 →“사실관계 차이 있어”···변호사 선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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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이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YTN은 7살 여자 아이가 버스에서 또래 아동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한 A(7)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A양은 캠프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A양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B(7)군과 C(8)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자 아이들이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선생님이 두 명 앉아있었지만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어머니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젓가락 손(검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엄마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라고 말했다며 "(B, C군)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히겠다”는 말에 A양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었다며 “(B, C군이) 네 가방 빼앗아 갈 거야, 아니면 네 가방 안에 있는 과자 빼앗아 갈 거야”라고 했다는데 “이건 협박이다”고 말했다.

학원을 찾아간 A양의 부모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B군과 C군 모두 “그렇다”고 답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서에선 아동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군과 C군 부모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A양 부모에게 사과했다. 다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A양 부모는 내년이면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동네를 떠나야 하나 고민이라고 전했다.

B양의 아버지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엄청 신경 쓰고, 마주치면 우리 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너무 참담하다. 이런 사건들의 결론은 항상 피해자가 숨고 피하고 도망가자 않냐”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에서도 5세 여아가 같은 학원을 다니는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라 피해 아동 측에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년 여 공방 끝에 얼마 전 1심 재판부는 “아동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있고 원장 역시 원아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원장과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여아 부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을 지녀 처벌이 가능하다. 10세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10세 미만 소년범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벌도 내릴 수 없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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