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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채용 비리’ 하나은행 탈락자에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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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하나은행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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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특정 대학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면서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하나은행 채용 탈락자 ㄱ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채용되었으면 받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자료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ㄱ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은행은 서류전형에 출신 학교별로 20%의 점수를 배정했고, 임원면접은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의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최종 합격자들 가운데 ‘상위권 대학’ 출신이 부족하다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국외 유학 출신 지원자의 임원면접 점수를 조정했다. 또 은행장 추천 지원자 또는 주요 거래대학 출신 지원자를 합격자에 포함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임원면접 점수가 당초 4.3점에서 3.5점으로 변경돼 최종 불합격했다.

하나은행 쪽은 “채용 절차는 채용의 자유 및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라며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고, 사기업으로서 입점 대학 출신을 우대할 필요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은행 쪽의 점수변경 행위가 ㄱ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외에도 점수변경 행위로 인해 당초에 합격권에 속했다가 불합격으로 변경된 지원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청년 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원고는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이 사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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