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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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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 특권 적용 대상 아냐"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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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전날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씨와 B(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2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중생들은 호텔 방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문을 열지 않자,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방으로 들어간 뒤 체포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진술을 거부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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