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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파트 동간 간격 넓어진다…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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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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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서울시는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을 건물높이 0.5배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어 왔다.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례 위임 사항도 개선하게 됐다.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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