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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이영진 ‘골프접대’ 의혹 관계자 통화내용 분석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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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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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차정현)는 최근 이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한 사업가 ㄱ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ㄱ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문건 등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 사이 통화 녹음에 대한 분석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는 조만간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재판관을 사업가 ㄱ씨에게 소개하며 골프 접대를 주선한 고향 후배 ㄴ씨에 대해 한달 동안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공수처는 ㄴ씨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하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나머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ㄱ씨를 만나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접대받았다. ㄱ씨는 당시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던 ㄷ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은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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