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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EBRD서 11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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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1억 연금 수령

해당 기간 연봉 3억 유럽부흥개발은행 자리 옮겨

총 11억 받으면서 별도로 공무원 연금 1억 이상 수령

조규홍 "EBRD 소득은 소득세 대상서 면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면서 억대의 공무원 연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 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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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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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조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으며, EBRD 재임 기간 총 11억원(71만 7000파운드·24일 환율 적용)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연봉은 3억원에 달했다.

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공무원 연금도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지급은 정지 또는 감액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자협약 성격의 국제협정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EBRD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수당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2018년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도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 퇴직 이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연간 3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1억 이상 수령한 사람”이라며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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