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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메타버스 상 성 착취 처벌하려면…"청소년성보호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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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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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메타버스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소년정책학회 학술지 '소년보호연구'에 게재한 '메타버스 내 청소년 아바타 성 착취 처벌 관련 쟁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제어되는 가상의 아바타가 청소년 이미지를 가진 아바타에 대해 노골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메타버스 내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그 이미지를 활용해 성 착취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닌 가상 아바타에 대한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법은 전무합니다.

국회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이 올 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달까지 3건이 계류 중입니다.

허교수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규정할 것인지부터 가려내는 등 관련 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메타버스 내 성 착취가 '현실 세계'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제페토'에서 만난 11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습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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