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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해" 입장 바꾼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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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혼인·혈연·입양' 가족 규정 조항 삭제에 반대 입장 밝혀...2년 전 찬성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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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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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법적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부에서 "사실혼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밝혔지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0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등 늘어나는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겠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또 이 법에 규정된 '건강가족'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건강가족' 용어와 관련 2020년 12월 국회 여가위 회의에서 "가정을 건강, 비건강으로 이원화하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여가부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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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성전환자부모의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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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가정법은 2003년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논란이 지속됐다. 법 통과 이후 여성계는 "동성 가족, 비혼 가족 등에 대한 차별을 방치한다"며 비판했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에서 혼인, 입양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에선 "동성혼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면 동성혼 관계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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