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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 동창생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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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휴대전화서 '성관계 암시 메시지' 발견해 추궁 /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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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이때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범행 전날인 14일 A씨는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동생과 B씨를 험담하는 메시지를 발견했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나 두사람 모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여동생이 C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고 C씨를 추궁, B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침해했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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