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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수 허각 공연 도중 마이크 뺏은 괴한,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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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2일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가수 허각이 노래를 부르던 도중 괴한이 난입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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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허각이 대학축제 도중 무대에 난입한 괴한에 의해 마이크를 뺏기는 봉변을 당했다.

허각은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허각이 자신의 히트곡 ‘나를 잊지 말아요’를 부르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무대에 난입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성큼성큼 허각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었다. 허각은 깜짝 놀란 표정을 보였고, 이 남성은 허각을 향해 때릴 듯 손을 올리며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공연은 중단됐고, 뒤늦게 올라온 공연 관계자들에 의해 남성은 무대 밖으로 끌려나왔다. 허각은 그제야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일보

지난 22일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가수 허각이 노래를 부르던 도중 괴한이 난입했다. /유튜브


남성은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50대 동네 주민으로, 당시 취한 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무대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각은 어느 정도 사건이 수습된 후 다시 무대에 올랐다. 자신 못지않게 당황했을 관객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면서 “주민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허각이 당시에는 조금 놀랐으나 현재는 괜찮아진 상태”라며 “해프닝 이후 남은 공연도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대 난입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 사람의 자유를 제압하고, 공연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12년 팝페라 가수 임형주 콘서트장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임형주는 가해자가 고령임을 감안해 선처하기로 결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2018년에는 활동하던 공연단에서 탈퇴하게 된 후 단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한 50대 여성이 공연장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공연을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내연 관계였던 단원 머리에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공연단 공연을 방해했고, 위력과 업무방해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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