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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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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후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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