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기소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최지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소장에 김 여사가 등장하지만 당시 이 의원과 최 선임행정관의 발언은 나름대로 생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이 의원과 최 선임행정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의원이 논평에서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106회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 의원으로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성 매매에 가담했다고 봐야 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시 말해 당시 논평은 단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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