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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허위해명…檢, 전 尹캠프 대변인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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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적 없다"고 해명한 윤석열 캠프 대변인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기소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최지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소장에 김 여사가 등장하지만 당시 이 의원과 최 선임행정관의 발언은 나름대로 생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이 의원과 최 선임행정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의원이 논평에서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106회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 의원으로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성 매매에 가담했다고 봐야 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시 말해 당시 논평은 단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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