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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35년→40년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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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1심 형량 가벼워"

피해자 유족 "사형시켜 달라" 호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