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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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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푼다…"공공기관 자산, 국민에 돌려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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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나선 尹정부, 민간협력 강화 추진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특허·시설·장비 개방 확대

전문성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ESG 경영 등 지원

민간협력 사업 경평 반영, 예산운용 자율성 확대

"공공기관 소극적 태도 벗어나 민간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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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연금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바이오, 의료 관련 특허 약 1만건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풀린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간사업 참여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어 공공기관이 민간의 성장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尹정부…공공기관 데이터 전면개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한데 이어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민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의 자산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민간이 활용해 사업화 기회가 큰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의 데이터는 당장 11월부터 선제적으로 개방한다. 국민연금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 부동산원의 청약·입주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시세 데이터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면서 내달 중 신설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통해 산업·금융·환경분야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포함한 기관별 자체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 논의를 거쳐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데이터 개방에 나선다.

다만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운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단순히 데이터를 분리, 비식별화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뿐 아니고, 실제 기관들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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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설 개방 늘리고 규제개선…“공공기관 자산, 국민에 돌려줘야”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무료 개방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까지 전체 5만 5000건 수준인 미활용 특허 및 실용신안 중 20%의 무료나눔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허와 실용신안을 유료 이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화부터 판로까지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개방시설에 대해선 등록제를 의무화한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한단 구상이다. 민간은 모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과 장비를 한곳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알리오플러스에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을 개통한다.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더해 연구개발 수요를 매칭해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또 중소기업의 ESG 경영, 온실가스 감축, 안전경영 구축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10월중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고 있는 전체 규제현황을 파악한 뒤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대상을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협력 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협력 사업 참여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2023년 경영평가 편람부터 새롭게 반영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유휴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예산집행지침 등도 개정한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공공기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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