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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 이선빈이 일방적 계약해지? "前소속사, 의무위반"…5억대 분쟁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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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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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이선빈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선빈 측은 이미 시정요청을 했지만 소속사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소속사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선빈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1994년생인 이선빈은 2016년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TVING 웹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그는 2018년 배우 이광수와의 열애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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