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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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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만 알리면 통지 효력 없어"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직장인 A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회사 인사 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옮겼다가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 내에서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감원이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 직무가 바뀌면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또한,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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