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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 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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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일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던 형평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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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등 형평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돼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합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이달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다.

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음을 고려해 보수(월급)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45만 명)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이달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이미 2017년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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